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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고 암묵적으로 당연시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어도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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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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