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2021. 03. 10. 17:0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받지 못하고 일을 매일 반 12시까지 일을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응까요?? 증빙은 택시영수증이있습니다.

직원인원은 5명이 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연장근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하게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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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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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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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받는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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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1일(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2. 야간근로수당은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매일 밤12시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보다 많이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이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5. 증빙자료는 택시영수증, 근무일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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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 영수증만으로 근로내역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므로, 추가 입증 내역(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pc기록, 메신저 내역 등) 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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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당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시영수증도 증거자료로 될 수있고 사업장 내 cctv, 동료들의 증언 등도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갖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3.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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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퇴근시간 이후에 회사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회사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결제, 지시, 묵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통제가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택시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1. 03.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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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직원분들과 같이 신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은 동료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세요.

                  고용노동청에서 양쪽의 진술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입니다.

                  2021. 03.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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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 받지 못하고 일을 매일 반 12시까지 일을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응까요?? 증빙은 택시영수증이있습니다.

                    직원인원은 5명이 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초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늦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므로 연장 휴일 야간수당이 발생하며, 연장 야간수당은 중복가산됩니다.

                    청구가능하십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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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연장근로의 입증을 하시면 연장근로시간 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이메일 기록(사업장 내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전송 시 전송 시각을 통한 추정),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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