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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여치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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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분단위도 지급되나요 ?

안녕하세요

회사를 퇴사 후에 연장근무수당을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증거서류를 지참하라고 해서 정리중인데 30분마다만 지급이 되는지,

15분 단위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30분단위를 받을때 28분에 퇴근시에는 30분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분단위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8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28분/60분=0.466시간이며, '0.466×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음. 1주일에 5일제 근무를 하기 위해 매일 8시간 근무 이외의 보충근무를 1시간 30분씩 연장할 경우에도 동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여야 함(법무 811-13615, 1980-06-07).

      원칙적으로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는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위 연장근로에 대한 증명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분 단위 30분 단위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한 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서류를 정리하실때 출퇴근 기록이 다 있으시다면, 분단위로 계산하여 지급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0분 단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분 단위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28분이면 그대로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되고 30분으로 산정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