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0. 10. 30. 16:06

연장근무수당 계산을 하고 있는데 30분단위로 하다가 제가17분, 23분, 54분 이런식으로 일한게 많더라고요 .

근로노동법상에 연장근무수당은 30분 단위로 지급되나요?

30분 단위면 17분 일한것을 못받고 54분 일한거면 30분치만 받는건가요 ??

아니면 1분당으로 지급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분단위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23분/60분=0.383시간이며, '0.383×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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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법제처 및 노동부는 분단위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행한 분단위까지 모두 합산하여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셔서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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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분 단위 30분 단위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한 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서류를 정리하실때 출퇴근 기록이 다 있으시다면, 분단위로 계산하여 지급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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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어떤 단위로 산정할 것인지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30분 단위처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020. 10. 3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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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동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상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0. 10. 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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