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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야간 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3시 30분 ~ 23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중간 1시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 실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1시간 연장 발생해서 통상시급 × 1시간 × 1.5배로 계산하고

22시 이후부터 야간 수당이 발생되어 1시간 30분 야간 수당이 발생해 통상시급 × 1.5시간 × 0.5배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연장 + 야간 수당도 연장, 야간 수당과는 별개로 또 따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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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13시 30분 ~ 23시 30분 +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x 약정시급

    2) 1일 1시간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3) 1일 1.5시간 야간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3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근무(22시 전에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 경우,

    1일 총 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x연장근로 1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 1.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야간근로 1.5시간x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 x 1.5 x 통상시급) + (야간근로 1.5시간 x 0.5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산정방식과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오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5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