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및 야간 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3시 30분 ~ 23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중간 1시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 실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1시간 연장 발생해서 통상시급 × 1시간 × 1.5배로 계산하고
22시 이후부터 야간 수당이 발생되어 1시간 30분 야간 수당이 발생해 통상시급 × 1.5시간 × 0.5배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연장 + 야간 수당도 연장, 야간 수당과는 별개로 또 따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13시 30분 ~ 23시 30분 +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x 약정시급
2) 1일 1시간 연장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3) 1일 1.5시간 야간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3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근무(22시 전에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 경우,
1일 총 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x연장근로 1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 1.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야간근로 1.5시간x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 x 1.5 x 통상시급) + (야간근로 1.5시간 x 0.5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산정방식과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오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5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