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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랍스타81
어린랍스타8123.04.03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같이 있을때의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같이 있을때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5시 출근 15시 퇴근, 휴게시간 2시간

주 6일 입니다

계산 방법도 알려주세요. 5시부터 12시까지로 조정될수도 있어서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건 월 209시간분 급여입니다.

    다만, 주 6일 * 1시간 야간근로(5~6시) * 4.345주 * 0.5배 = 13.035시간

    6일 째에 8시간 연장근로 * 4.345주 * 1.5배 = 52.14시간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 2,637,563원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책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야간 1시간*6일*0.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시부터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1시간 야간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1만원인 근로자의 1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각각 2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장근로수당=1만원x1.5x2", "야간근로수당=1만원x0.5x2"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전체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이중 5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