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을 때 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이 가산된다고 하는데, 야간근로 시간과 연장근로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야간근로로 인정되는 시간대와 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했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수당의 계산 기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x1.5x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0.5×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중복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수당에 관하여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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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야간이 중복될 경우 중복계산합니다.

    야간은 통상시급 * 근로시간 *0.5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하고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 기본근로 1 + 연장 0.5 + 야간 0.5로 계산하여 총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