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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평일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자주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가산수당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수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적용되는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