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평일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자주 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가산수당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수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적용되는지,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시간*1.5*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0.5*통상시급).

    2.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중복가산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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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적용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이에 더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22시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해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