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비범한숲새57
비범한숲새5722.03.30

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 수당 보상휴가제 관련 질문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의 가산은 3가지가 있는걸로 압니다.

1. 연장근로 2. 야간근로 3. 휴일근로

09:00~18:00 주40시간제 노동자가 평일 09:00 ~ 익일 09:00까지 근무할 시 받아야하는 총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것을 보상휴가제로 환산 받을 시 가산율이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1. 평일09:00~익일09:00

2.금요일09:00~토요일09:00

3.토요일09:00~18:00

3.토요일18:00~일요일09:00

4.일요일09:00~18:00

5.일요일18:00~월요일09:00

5가지 조건의 받아야할 가산율을 알고 싶습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일09:00~익일09: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금요일09:00~토요일09: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토요일09:00~18: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토요일18:00~일요일09: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일요일09:00~18: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일요일18:00~월요일09: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휴일근로의 경우는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합니다.

    세부적인 가산율은 아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것을 보상휴가제로 환산 받을 시 가산율이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 평일09:00~익일09:00 연장 : 15시간×1.5, 야간 : 8시간 ×0.5

    2.금요일09:00~토요일09:00 연장 : 15시간×1.5, 야간 : 8시간× 0.5

    3.토요일09:00~18:00 휴일 : 8시간 ×1.5

    3.토요일18:00~일요일09:00= 휴일 8시간×1.5, 휴일 7시간 ×2, 야간 : 8시간 × 0.5

    4.일요일09:00~18:00 =연장: 8시간×1.5

    5.일요일18:00~월요일09:00 = 연장 : 15시간×1.5, 야간 : 8시간×0.5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1.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1.5배,

    2.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0.5배,

    3.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각각 가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을 1.5배 지급하는 것과

    같이 휴가시간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 중인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벼을 드릴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 모든 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22~06시 근로시 야간수당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만,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휴무일에 근로하여야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06시부터 시작하여 월요일 06시에 끝나는 시간까지 휴일수당이 가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평일09:00~익일09:00

    2.금요일09:00~토요일09:00

    3.토요일09:00~18:00

    3.토요일18:00~일요일09:00

    4.일요일09:00~18:00

    5.일요일18:00~월요일09:00

    휴게시간등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의 판단은 근무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여부는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로 따집니다.

    또한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에서

    가산분만을 휴가로 지급하는지, 근로시간전체를 휴가로 부여할 지 해당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