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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야간, 휴일 근로는 임금의 몇 %를 가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시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야간, 휴일 근로를 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 및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임금을 부족하게 지급받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시 걱각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시 1.5배,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50% 이상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22:00 ~ 06:00)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