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 및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임금을 부족하게 지급받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