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하에 휴일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책정되면 얼마를 받는건가요?

2020. 09. 07. 13:39

제목처럼 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하에 휴일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이 책정되면 시급으로 따졌을때 만원에서 얼마정도를

더 받는건가요? 12시간 일을 하면 시급이 만원이니 일당 12만원인데 이걸 휴일에 일은 하거나 야간에 일을 했을때 일당이 얼

마정도가 되는건가요? 자세하게 계산좀 해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 따라서 휴일에 1일 12시간, 야간 10시간을 근로한 경우에 일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시간+연장 4시간×0.5+ 휴일 12시간×0.5+야간 10시간×0.5)×10,000원= 250,00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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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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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시급 만원으로 산정하여 예시를 들겠습니다.

      평일에 12시간 근무했을 경우,

      근로시간 12시간 : 1만원 X 12H = 12만원

      연장근로수당 4시간 : 1만원 X 50% X 4H = 2만원

      총 14만원

      휴일에 12시간 근무했을 경우

      근로시간 12시간 : 1만원 X 12H = 12만원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분) : 1만원 X 50% X 8H = 4만원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분) : 1만원 X 100% X 4H = 4만원

      총 20만원

      이런식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2020. 09. 0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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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무가 되고, 휴일(주휴일 ,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야간(22시~06시)에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근로라 합니다. 각각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1만원인 경우 평일에 12시간 근무 시

        - 기본급: 1만원 × 8시간 = 8만원

        - 연장근로수당: 1만원 × 4시간 × 150% = 6만원

        총 1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위 시급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되는데, 예컨대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2시간(22시~24시)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되므로

        - 기본급: 1만원 × 8시간 = 8만원

        - 연장근로수당: 1만원 × 4시간 × 150% = 6만원

        - 야간근로수당: 1만원 × 2시간 × 50% = 1만원

        총 15만원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9. 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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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휴일 12시간 근로

          기본근로 12시간 + 휴일가산 8시간 x 50% + 휴일연장가산 4시간 x 100% = 20시간 x 10000원

          2. 야간 포함 12시간 근로 : 1일 8시간 초과된 4시간 연장근로, 야간(22시~06시) 8시간 발생

          기본근로 12시간 + 연장가산 4시간 x 50% + 야간가산 8시간 x 50% = 18시간 x 10000원

          2020. 09. 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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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만원이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1.5배를한 가산수당입니다.

            12시간의 근무시간이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지만

            12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12만원

            8시간의 초과 분 4시간 0.5배 가산한 금액 2만원

            만약 여기에 22:00~06:00 근무시간이 있다면 0.5배 가산해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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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에 야간근로(22:00 ~ 06:00)를 포함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생한 임금을 합산해야 합니다.

              ① 실근로시간: 통상임금 100%

              ② 휴일근로가산시간

              가.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50%

              나.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100%

              ③ 야간근로가산시간 : 통상임금 50%

              2.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① 실근로시간 : 12×10,000=120,000원

              ② 휴일근로가산시간

              가. 8시간 이내 : 8×10,000×0.5=40,000원

              나. 8시간 초과 : 4×10,000×1=40,000원

              ③ 야간근로가산시간 : 야간근로시간×10,000×0.5

              ※ 질문내용만으로는 야간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④ 합계=①+②+③

               

              2020. 09. 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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