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쿨한돌고래252
쿨한돌고래25223.09.06

야간, 연장, 휴일 근로시 급여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보면

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00분의 100 가산한다고 나옵니다.

만일 기본시급이 9500원인 사람이

(기본급+식대)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 10000원이라고 할 때

주간근무 8시간 이후에 야간근무를 서게 되는데

야간근무 시간이 총 10시간이고

야간근로(밤10시~익일6시 사이)가 2시간 근무라면

야간근무로 총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10시간 에 대하여 (10,000*10시간*1.5) + 야간근로수당 (10,000*2시간*0.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10시간 근로에 2시간은 연장, 2시간은 야간에 해당이 됩니다.

    2. 이 경우 8시간은 10,00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80,000원이 되고

    3. 연장근로 2시간은 10,000 x 2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30,000원이 되며

    4. 야간근로 2시간은 10,000 x 2시간 x 0.5배로 계산하여 10,000원이 됩니다.

    5. 따라서 총 임금은 120,000원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간근무 8시간 이후에

    야간근무가 10시간이므로 이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럼 10시간 * 1.5배

    그 중 야간시간대 8시간 모두 근무한다면 이 시간에 추가로 0.5배가 가산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2=10,000×2=20,00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0시간의 야간근무 중 6시간이 휴게시간이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이 2시간이라면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6만원과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1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하므로 야간근로 2시간을 한 경우, 2시간*0.5*10,000원= 1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