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들어

월~금 / 09:00 ~ 18:00 (휴게1시간) / 시급 10,000인

근로자 경우 입니다.

평일

09:00 ~ 23:00 까지 일하였을 때

-09:00 ~ 18:00 = 10,000 *8h = 80,000

연장 :18:00 ~ 23:00 = 10.000*1.5*5h = 75,000

야간 :22:00 ~ 23:00 = 10.000*0.5*1h = 5,000

총 160,000원

*휴일*

09:00 ~ 23:00 까지 일하였을 때

-09:00 ~ 18:00 = 10,000*1.5*8h = 120,000

연장: 18:00 ~ 23:00 = 10,000*2*5h= 100,000

야간: 22:00 ~ 23:00 = 10,000*0.5*1h= 5,000

총 225,000원

계산식이 맞을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식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