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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검은꼬리269
순한검은꼬리26922.09.07
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잔업/철야근무시 법적인 수당이 궁금해요.

저희사업장은 08:00~17:00 근무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

08:00~18:00(9시간)=하루일당 15만원(17:00~18:00시 연장수당 포함 금액)

하루일당 15만원 근로자가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18:00~18:30 석식 ,23:30~24:00 야식)

잔업/철야 법적 근무수당계산 했을시, 하루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08:00~18:00 = 150,000

18:30~22:00 3.5X1.5X10,760 = 56,490

22:00~06:00 7.5X2X10,760 = 161,400

06:00~06:30 0.5X1.5X10,760 = 8,070

총지급금액 375,960 이게 맞나요?

PS. 연장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

야간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

하루일당이 15만원인 근로자가 08:00~익일 06:30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얼마를 지급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연장근로,야간근로 등) 표나, 글로 표기가 되어있는게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 근무시 통상시급은 약 15,789원 입니다(150,000/(8시간+1시간*1.5)).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0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근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5,789*(기본 8+연장 13.5*1.5+야간 7.5*0.5)= 505,248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통상임금은 일급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시급=150,000÷(9+1×0.5)=15,789.47

    08:00~익일06:30까지 근무할 경우 실근로시간 20.5시간, 연장근로시간 12.5시간, 야간근로시간 7.5시간

    임금=15,789.47×(20.5+12.5×0.5+7.5×0.5)=481,5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