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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3.07.14

제조업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및 휴게시간 산정

정상 근무 08:30-17:30입니다

17:30-18:30까지 저녁식사를 먹고

1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무수당(통상시급 13800원)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중간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현재 추가 근로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

22:00-06:00까지는 추가로 0.5배를 더 가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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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근에도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8:30 ~ 22:00 연장근로로 1.5배

    22:00 ~ 06:0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로 2배

    06:00 ~ 08:30 연장근로로 1.5배

    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을 더하여 1.5배를 지급하고, 22시~06시의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30~22:00, 다음 날 06:00~08: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x근로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22:00~06: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2x근로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9.2.6., 근로조건지도과-722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8시 30분부터 다음날 08시 30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로 추가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대로 계산되어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추가 근로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 22:00-06:00까지는 추가로 0.5배를 더 가산해서 주고 있다면 정확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녁식사 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 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