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수당 문의 드립니다.
일주일에 연장근로시간 3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23시간일때,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당 수당=(연장 3시간*1.5배*10,000원)+(야간 23시간*0.5배*10,000원)
= 연장근로수당 45,000원+야간근로수당 115,000원
= 160,000원
이고
한달을 4.34주라고 보면
한달 총 수당은 160,000원*4.34주 = 694,400원
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당 수당=(연장 3시간*1.5배*10,000원)+(야간 23시간*0.5배*10,000원)
= 연장근로수당 45,000원+야간근로수당 115,000원
= 160,000원
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연장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고 야간 23시간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은 4.345주이므로 160,000 x 4.345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