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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4.25

추가 근무 수당을 못 받았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추가 근무를 하고 추가 근무 수당을 못 받았을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증거 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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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그냥 하면 되지만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된다면 그냥 가서 주장만 하면 된다는 뜻인데 당연히 말이 안되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등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당연히 근로계약서 및 초과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정과, 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제기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통화녹취, 문자, 출퇴근기록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업무수행 이메일, pc사용이력, 메신저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