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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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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에 걸리나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연자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안했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줘야 하는데요,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측에 먼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건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돈으로 안주기 위해서

    휴가 소진을 모두 하도록 권장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경우에는 화사별 임금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가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수당도

    지급 안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법적으로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