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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하운드34
쌈박한하운드34

1년지난 근로자에게 연차를 15개를 안주면 신고 가능할까요?

  1. 근로계약서를 쓸때 연차를 예를들어 10개를 준다하고 싸인을 했다하면

퇴사후 연차15개를 주지않는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사업주는 노동법대로 연차를 주지않는것에 대해 불법으로 걸리지 않나요..?

2.그리고 주5일제 하는대신 연차를 포함한다하면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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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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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개만 연차를 주는 것에 합의하였더라도 1년 이상 근무시 15개이상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포함한다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면서 남은 2일을 연차로 소진하는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째, 근로계약서에 연차 10개를 명시했더라도 실제 근속기간과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15개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5개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둘째,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연차를 ‘포함’한다고 하는 것은 연차휴가 자체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별도로 부여하고, 소정근로일과는 별개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를 적게 부여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5일제와 연차랑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부여 의무가 있음에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법의 기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서명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대체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며 대체하고 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10개를 부여할 수 없고 15개 이상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요건이 해당함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