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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예를 들면...

2020년 12월 15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14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고 연차는 생기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 수당을 주는건 노동부 권장사항(?) 이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회사 재량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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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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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의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은 없지만 대법원의 입장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4일까지 1년을 근무한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개근하면 2021년 1월 1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될때까지는 매달 동일한 방식으로 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 전에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만1년 근무 후 퇴사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동부의 입장도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실무상의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 최대 11일이 발생한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고 법적인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14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고 연차는 생기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한 경우라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의 근로를 마치고 퇴사할 경우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1일 이라는 입장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만 1년을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판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해석상 적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질문의 경우 2020.12.15. 입사 2021.12.14. 퇴사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일 발생하나 만 1년 근로를 마쳤을 때 추가로 부여되는 연차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의 촉진을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사의 재량으로 그 지급여부를 달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