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궁금한점이 두가지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은 법적으로도 못받는건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조항이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니 법적으로 못받는건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5일로 계약하였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무하게 될 경우 10만원만 주고 있는데 원래 1.5배 주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서에상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에 근로시 정액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정액금이 법정산정 금액보다 많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1.5배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또한, 주5일제 근로자가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일이 유급휴일 또는 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히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계약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으로는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 근로계약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휴일 및 토요일에 8시간 근로 시 "2,916,667원/209시간*8시간*1.5=167,464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