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궁금한점이 두가지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은 법적으로도 못받는건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조항이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니 법적으로 못받는건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5일로 계약하였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무하게 될 경우 10만원만 주고 있는데 원래 1.5배 주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고용·노동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은 법적으로도 못받는건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조항이있어서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으니 법적으로 못받는건지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5일로 계약하였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무하게 될 경우 10만원만 주고 있는데 원래 1.5배 주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