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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망둥어15
뽀얀망둥어1521.10.05

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겠습니다. 근무요일, 시간, 주휴일, 월급이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선 포괄임금제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이 일절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수당 없음이 조금 걸려 질문합니다. 명시된 주휴일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받나요? 월급이 위와 같다면 저번달 토요일 4시간 30분씩 3주동안 추가 근무 하였는데 기본 월급에서 총 얼마를 더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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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시된 주휴일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받나요? 월급이 위와 같다면 저번달 토요일 4시간 30분씩 3주동안 추가 근무 하였는데 기본 월급에서 총 얼마를 더 받아야 할까요?

    월급제로 보이는 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따른 임금은 월급여액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주휴일은 매주 1일만 부여되며, 나머지는 휴무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1일 근무시 발생되는 임금은 1일임금과 동일합니다.

    4시간 30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휴게시간위반문제는 별론)

    93.728시간근무로

    160만원으로 나눌경우 16440원이며, 하루치임금은739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겠습니다. 근무요일, 시간, 주휴일, 월급이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선 포괄임금제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이 일절 명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수당 없음이 조금 걸려 질문합니다. 명시된 주휴일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돈을 못 받나요? 월급이 위와 같다면 저번달 토요일 4시간 30분씩 3주동안 추가 근무 하였는데 기본 월급에서 총 얼마를 더 받아야 할까요?

    1. 근로계약서에는 주4일, 매일 4.5시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추가근로시간*시급*1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160만원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계산됩니다.

    선생님의 시급은 17,021원입니다.

    이 시급에 곱하시면 됩니다.

    4.5*3번이라면

    4.5*3*17021 = 229,784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 30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에서 4.5시간을 곱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올려주신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추가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 명시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인원수가 정확하지 않지만 5인미만 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3주간 4.5시간씩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총 13.5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급여에 더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시 월급 160만원 이외에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은 가산수당 포함)계약서의 제수당 없음은 미리 고정되어 지급되는 제수당이 없다는 의미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