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포괄임금 근로 계약관련 질문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제 근로계약입니다.
야근수당은 안받는것으로 구두로 말이 되어있긴 하지만,
연장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휴일에 근로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수는 포괄임금제로 돈을 받기때문에, 휴일에 일한것에 추가 금액을 정산이될수 없고,
따로 휴가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않고,
5인 이하 사업자면 안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맞는지 법률적으로 여쭤보고싶습니다.
사실 그냥 근무일자에 연장으로 야근하는거 까지는 못받는다고 쳐도,
휴일에 9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수당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요.
급여명세서에도 따로 그런 부분 항목이 고지가 되어있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1주 40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 2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도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