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하 사업장 포괄임금 근로 계약관련 질문입니다.첨부된 사진은 제 근로계약입니다.야근수당은 안받는것으로 구두로 말이 되어있긴 하지만, 연장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휴일에 근로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수는 포괄임금제로 돈을 받기때문에, 휴일에 일한것에 추가 금액을 정산이될수 없고, 따로 휴가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않고, 5인 이하 사업자면 안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맞는지 법률적으로 여쭤보고싶습니다. 사실 그냥 근무일자에 연장으로 야근하는거 까지는 못받는다고 쳐도, 휴일에 9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 수당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요. 급여명세서에도 따로 그런 부분 항목이 고지가 되어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