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주5일 일하는데 하루 빠짐

근로계약서에 주5일 일하기로 쓰여져있는데 하루 빠졌을시에 주휴수당을 안주나요? 원래? 법이 그런건가요?

4일만 일하면 주휴를 줄 수 없고 주말까지 하루더 일하라고 하네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의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휴가나 휴무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음에도 개인 사정으로 1일 결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기본급을 받고 있다면, 해당 날짜의 일당 + 그 주의 주휴수당을 동시에 공제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발생합니다. 하루 결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측의 주말 추가 근무 요구는 소정근로일을 채워 개근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되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추가근무를 통해 5일을 채운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4일치 임금만 받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사측에서 주말에 하루 더 일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결근으로 인해 부족해진 소정근로일수를 채워 개근 상태를 만들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출근만 하면 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