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여부 알고싶어요
1.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일 경우,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도
소정근로일을 다 못채우면 (예: 화수목금 4일 동안 16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나요??
2. 계약 전에 (면접 시) 하루 결근해야 하는 날짜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도
그 날은 결근이라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① 소정근로일 개근과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화수목금 4일 16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면접 시 미리 결근일을 고지했더라도, 해당 날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날이 회사가 사전 동의한 ‘휴무’로 처리된 경우에는 개근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회사 내 방침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16시간을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 사실에 대해 미리 사업장에 통보를 했더라도 결근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1주 15시간 이상근로하고 해당 주 개근해야 합니다.
화수목금 근무하여 15시간 이상이라고 해도 월 결근 시 지급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악 시 결근을 고지했더라도 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