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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레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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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여부 알고싶어요

1.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일 경우,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도

소정근로일을 다 못채우면 (예: 화수목금 4일 동안 16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나요??

2. 계약 전에 (면접 시) 하루 결근해야 하는 날짜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도

그 날은 결근이라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16시간을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근 사실에 대해 미리 사업장에 통보를 했더라도 결근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1주 15시간 이상근로하고 해당 주 개근해야 합니다.

    화수목금 근무하여 15시간 이상이라고 해도 월 결근 시 지급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악 시 결근을 고지했더라도 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