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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레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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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여부 알고싶어요

1.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일 경우,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도

소정근로일을 다 못채우면 (예: 화수목금 4일 동안 16시간 근무)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나요??

2. 계약 전에 (면접 시) 하루 결근해야 하는 날짜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도

그 날은 결근이라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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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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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① 소정근로일 개근과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화수목금 4일 16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면접 시 미리 결근일을 고지했더라도, 해당 날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날이 회사가 사전 동의한 ‘휴무’로 처리된 경우에는 개근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회사 내 방침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16시간을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근 사실에 대해 미리 사업장에 통보를 했더라도 결근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1주 15시간 이상근로하고 해당 주 개근해야 합니다.

    화수목금 근무하여 15시간 이상이라고 해도 월 결근 시 지급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악 시 결근을 고지했더라도 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