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조건-소정근로일 관련하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이에요.
여기가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해요.
근로자가 결근 한 것이 아닌,
이런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지급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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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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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결근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이 공휴일이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쉬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책임 없는 휴무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 소정근로일을 모두 성실히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조건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유급공휴일이라서 휴무한 것이거나 사업장 자체적인 판단 하에 휴무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평가할 수 없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