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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레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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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소정근로일 관련하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이에요.

여기가

공휴일에는 운영을 안 해요.

근로자가 결근 한 것이 아닌,

이런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지급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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