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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3.06.23
이러면 주휴수당 조건 충족을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예로 6월 23일 금요일 8시간
6월 26일 월요일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해도 주가 달라서 주휴수당 조건 충족이 되지 않을까요?

주휴일은 모르겠는데 근무는 항상 평일만 하고요(월~금)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주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당해 주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주는 월 ~ 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가 다른 경우는 같이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일과 상관 없이 7일을 기준으로 16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금, 월만 일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당초 계약 당시의 1주일이 '월~일'이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1주일을 월~일로 보는게 맞고 전주 금요일과 월요일은 다른 주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주는 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경우는 월-일 간 총 15시간 이상 근로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 기산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일당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간을 1주로 보아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항상 평일만 근무한다는 점에서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