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토, 일 계약(15시간 이상 X)을 하고 알바를 하던 중 3달 정도만 추가로 월~금을 도와주기로 얘기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X,15시간 이상O)근무 중인데 제가 평일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구두로 약속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 약속한 날은 토, 일이며 근무를 하여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수는 채웠기 때문에 평일 하루 쉬는 것은 주휴수당 받는 데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대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대타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게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대타를 하게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지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은 토,일요일 근로로 주15시간 미만이었으나 3개월간 월~금요일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그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