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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위엄있는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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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토, 일 계약(15시간 이상 X)을 하고 알바를 하던 중 3달 정도만 추가로 월~금을 도와주기로 얘기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X,15시간 이상O)근무 중인데 제가 평일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구두로 약속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 약속한 날은 토, 일이며 근무를 하여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수는 채웠기 때문에 평일 하루 쉬는 것은 주휴수당 받는 데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대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대타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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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게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대타를 하게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지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은 토,일요일 근로로 주15시간 미만이었으나 3개월간 월~금요일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그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