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토, 일 계약(15시간 이상 X)을 하고 알바를 하던 중 3달 정도만 추가로 월~금을 도와주기로 얘기를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X,15시간 이상O)근무 중인데 제가 평일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구두로 약속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 약속한 날은 토, 일이며 근무를 하여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수는 채웠기 때문에 평일 하루 쉬는 것은 주휴수당 받는 데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대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대타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