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질문 1>
제가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었으면
고용주는 저에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ㅡㅡㅡ
휴게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ㅡㅡㅡ
<질문 2>
2-1) 고용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고,
2-2) 제가 15시간 이상을 일하였다는 것을
100%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무엇이 있을지요?
구글 위치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2.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4.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사업주와의 문자,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사진자료 등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매주 쉬는시간 없이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주 15시간이상을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구글위치기록이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쉬는 시간이라고 되어있는 시간에도 휴게시간 없이 근로했다는 cctv 내역이나 근무내역, 손님이나 동료 등의 진술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소정근로시간(계약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일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함)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 대타, 연장근로를 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는 근로조건입니다. - 휴게시간을 안 주면, - 해당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해당 시간에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일하는 영상, 해당 시간에 작성한 근무일지, 이메일 작성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 임금은 실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2. 구글타임라인으로는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바,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근거(업무일지,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질문 1> - 제가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었으면 - 고용주는 저에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 ㅡㅡㅡ - >> 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휴게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 그러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 ㅡㅡㅡ - >>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 - 2-1) 고용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고, - 2-2) 제가 15시간 이상을 일하였다는 것을 - 100%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무엇이 있을지요? - 구글 위치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 >> CCTV 자료, 동료의 진술,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는 단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휴게시간 없이 매주 1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 보입니다.(물론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워치 기록도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1. 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실제로도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그러나 실제로 휴게시간은 명목상 시간이었고 사실상 근로 시간 이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게 맞았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 2.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동료의 증언,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용자의 행위 녹화(CCTV, 바디캠등) -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