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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1

[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질문 1>

제가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었으면

고용주는 저에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ㅡㅡㅡ

휴게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ㅡㅡㅡ

<질문 2>

2-1) 고용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고,

2-2) 제가 15시간 이상을 일하였다는 것을

100%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무엇이 있을지요?

구글 위치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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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blue-check
    김민지 노무사22.03.23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사업주와의 문자,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사진자료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매주 쉬는시간 없이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주 15시간이상을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글위치기록이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쉬는 시간이라고 되어있는 시간에도 휴게시간 없이 근로했다는 cctv 내역이나 근무내역, 손님이나 동료 등의 진술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계약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일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하면 발생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대타, 연장근로를 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는 근로조건입니다.

    휴게시간을 안 주면,

    해당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시간에 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분까지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영상, 해당 시간에 작성한 근무일지, 이메일 작성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실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2. 구글타임라인으로는 휴게시간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바,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근거(업무일지,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제가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었으면

    고용주는 저에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ㅡㅡㅡ

    >> 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 시간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면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됩니다.

    ㅡㅡㅡ

    >>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2-1) 고용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고,

    2-2) 제가 15시간 이상을 일하였다는 것을

    100%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무엇이 있을지요?

    구글 위치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 CCTV 자료, 동료의 진술,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음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는 단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휴게시간 없이 매주 1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물론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글 워치 기록도 근로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계약상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실제로도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게시간은 명목상 시간이었고 사실상 근로 시간 이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게 맞았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2.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동료의 증언,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사용자의 행위 녹화(CCTV, 바디캠등)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