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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3.03

일급에 주휴 포함 이라 적혀 있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여, 주휴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어도 추가 청구할 수 없나요

* 제 5조 급여 항목을 참조해주세요.

주휴 수당 포함한 급여이면, 최저임금 보다 미달이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을 경우

주 15 시간이 초과해도, 제대로 된 주휴 수당을 요구할 수가 없나요?

그리고, 이후 노동청 등에도 진정 제기해도, 사측이

" 우리는 분명 일급에 주휴 수당 포함이라고 적었다. 근로자도 동의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면 끝인 문제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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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을 초과하고 주휴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금액 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인데 주휴 포함이라고 적고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말하면 끝이라면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법도 있을 이유가 없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4시간 근무시 하루 일당은 47,328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하루 5,328원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해당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일급과 구분하여 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급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주휴수당은 기본급과 구분하여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급에 포함하는 경우 추가 청구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주 실제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