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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친칠라110
한가한친칠라11023.09.01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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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체결 시 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자의 경우

    한주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직원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