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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개천에미꾸라지
개천에미꾸라지

근로계약서를 15시간 미만으로 쓰고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근무

휴게없이 일했는데 계약서엔 휴게 들어가서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5시간 이하인데

실제 근무 시간은 15시간 이상 입니다.

하단의 경우는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쓴거긴 한데

아무튼 전체 근무 년수 더하면 계약서상으로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게 12달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해 계약서 갱신한 경우

퇴직금 정산을 매해 했어야 하는건가요 ??

1년차 - 주 15시간 이상 근무 9개월

2년차 - 주 15시간 이상 근무 8개월

3년차 ,, 등등

이런식으로 1년 미만으로 15시간 근무 했는데

매번 연초에 계약서를 썼으면 그 개월수가 초기화 되는거에요 ??

지금 퇴사한 매장 사장이 하는게 이 얘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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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상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전체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더 중요하긴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냐의 문제가 남긴 합니다.

    매해 계약서를 갱신하는 형태였다면 전체를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고 최종 퇴직시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