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15시간 미만으로 쓰고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근무
휴게없이 일했는데 계약서엔 휴게 들어가서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5시간 이하인데
실제 근무 시간은 15시간 이상 입니다.
하단의 경우는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쓴거긴 한데
아무튼 전체 근무 년수 더하면 계약서상으로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게 12달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해 계약서 갱신한 경우
퇴직금 정산을 매해 했어야 하는건가요 ??
1년차 - 주 15시간 이상 근무 9개월
2년차 - 주 15시간 이상 근무 8개월
3년차 ,, 등등
이런식으로 1년 미만으로 15시간 근무 했는데
매번 연초에 계약서를 썼으면 그 개월수가 초기화 되는거에요 ??
지금 퇴사한 매장 사장이 하는게 이 얘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