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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다람쥐203
늘씬한다람쥐20321.09.14

소정근로시간 과 실근무시간차이의 퇴직금

근로 계약서에는 스케쥴 협의 하에 주당 15시간 기준으로 일한다라는 문구가잇는데 그럼 소정근로 시간은 15시간인 것 같은데

근무시간이 불규칙해 주당 15시간이 되는 주가 잇고 안되는 주가 잇습니다.(1년11개월동안 15시간 넘는 주는 53주가 안됨. 대신 60시간 넘는 달은 13달임. 주 간 일한시간 차이가 크더라구요)

이럴경우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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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해 주당 15시간이 되는 주가 잇고 안되는 주가 잇습니다.(1년11개월동안 15시간 넘는 주는 53주가 안됨. 대신 60시간 넘는 달은 13달임. 주 간 일한시간 차이가 크더라구요)

    이럴경우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경우 1년이상 일해야 지급대상입니다.

    위 기준에 미달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별로 판단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4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대상여부 판단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다만 질문의 사안에서는 '스케쥴협의 하에'라는 문구가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변동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