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계약서상은 주 15시간미만이지만 연장근무로인해 주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는데, 요새 바빠서 연장근무을 하여 주 15시간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구요.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타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2.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안주기 - 위하여 근로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가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이나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소정근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실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어보이며,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간혹 연장근로를 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였는데, 요새 바빠서 연장근무을 하여 주 15시간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당초합의한 시간 주15시간미만이라면 미발생합니다. - 다만 해당 연장이 계속반복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 주휴수당이 발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