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연장근로나 대체근로가 아니고 근무일지, 업무스케줄표 등으로 "실제 약정한 근무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