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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흑로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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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겨야 하나요??

(4주를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1월 마지막 주만 30시간 일해서,

주 15시간은 넘겼는데 한달 60시간은 안넘겨서

주휴수당이 안들어온 것인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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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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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주에 일시적으로 30시간을 일해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단위가 아니고 주단위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주단위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한달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달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체로 보는 기준은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주별로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의 시간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마지막 주에 입사해서 60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마다 근무한 시간이 다르다면 4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