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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아나콘다27
초록아나콘다2721.03.12

월60시간 기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무조건 주15시간*4 로 계산하나요?

2)60시간 미만으로 하려면 주5일 근무할때 일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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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시 최소 1일 3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 휴업한 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여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시 주 4일은 하루 3시간 하루는 2시간으로 근무하게 하여, 1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합니다. 평균치 내보시면 됩니다.

    15시간이상 미만이 혼재된 경우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2) 일 3시간미만으로 해야하므로, 2시간 내지는 2.5시간 근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월 60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무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