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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1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로자중에서 총 근속개월 수가 36개월 이지만 36개월 중에는 60시간 이상인 달이 10개월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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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속개월은 36개월이지만 그중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0개월 뿐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4주 평균 60시간)이상 52주 연속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60시간 이상인 달이 10개월이라면 실업급여 퇴지금 지급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때 계산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

    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52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일 때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이상인 기간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근로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간 역산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52주를 초과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52주 미만인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