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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1.30

퇴직금 지급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1년이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평균임금에 곱해지는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개념이 60시간씩 넘은 달들을 합친 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채우지 않은 달이 년도에 포함이 되어있더라도 그 년도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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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이 52개주 이상인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월 60시간 이상을 충족한 달들을 합친 기간을 말합니다. 60시간 미만인 달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