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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까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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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는 게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년이 되었을 때 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1주에 15시간씩 안채우고 그냥 달이 60시간만 되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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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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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등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씩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한달 60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평균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