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다른근무라면 시간초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시간보다 시간을 초가해서 근무해도 수당은 주지않는데 그래도되나 실제근무는12시간이데 계약서상에는 8시간근무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2. 법정근로시간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3.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4.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약정한 월급 외에 아래 연장근로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월 총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 월 총 연장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
5.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등에 연장근로에 관한 조항이 있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는 아무런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4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시급의 **1.5배(50% 가산)**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가산 수당만 없을 뿐, 일한 4시간 치의 1배 기본 시급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즉, "계약서에 8시간만 주기로 사인했잖아"라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8시간으로 적어두었더라도, 실제로 12시간을 근무했다면 회사는 실제 근무한 12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해서 밀린 수당(체불임금)을 받아내려면 '내가 실제로 12시간을 일했다'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