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소정 근로시간 시작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다 (구두로 그떄그때 다르다고 알려줬다)
2. 시급은 기본시급보다는 높으나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
( 그 이유는 식사시간도 일하는 것으로 그냥 포함해줬다,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유동적으로간다)
3. 4대보험이나 일용직(3.3%) 세금신고를 하지않는다.
근로자가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렇게 근로를 계약하고 4대보험 넣어주고 주휴수당 주라고 할시에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수당이 나오는 조건이 어떻게 되야할까요?
나이가 이제 스무살 넘었다고 주휴도 없으며 ,탈세에
휴게도 따로 안준다는것은 분명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