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사항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소정 근로시간 시작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다 (구두로 그떄그때 다르다고 알려줬다)
2. 시급은 기본시급보다는 높으나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
( 그 이유는 식사시간도 일하는 것으로 그냥 포함해줬다,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유동적으로간다)
3. 4대보험이나 일용직(3.3%) 세금신고를 하지않는다.
근로자가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렇게 근로를 계약하고 4대보험 넣어주고 주휴수당 주라고 할시에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수당이 나오는 조건이 어떻게 되야할까요?
나이가 이제 스무살 넘었다고 주휴도 없으며 ,탈세에
휴게도 따로 안준다는것은 분명히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