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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물개32
순박한물개3223.01.31
근로시간을 축소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나요

저는 30미만의직장에 다니고있어요

10시출근해서10시퇴근입니다 근로계약서엔 8시간근무 2시간 휴식시간이라고 적어두고 남은2시간은 수당으로 계산해주신다네요 이런경우 합법적인지 알고싶어요

실제로 저희는 토요일과일요일엔 30분밖에 못쉬고있거든요 워낙 바빠서요 그런데 주말에 휴식시간을 제대로 사용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하지않고있어요

계약서에 사인은했지만 의문사항이있으면 설명해준다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무효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못박으면, 이후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함에도 8시간 작성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근무함에도 휴게시간을 적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위반으로 보이고

    그 시간만큼은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