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및 임금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으로 월급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는 주6일 일하고 08:30~17:30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08:30~12:00까지 근무해요.
근로계약서상으론 매일 오전 오후 휴게시간이 있어야하지만 휴게시간만큼 쉰 것을 토요일로 몰아 근무합니다.
예전부터 시행해온 관행이라며 휴게시간 부여해준 만큼 30분씩을 모아 토요일에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준 적이 없고 휴게시간을 주면 그시간 임금을 안준다고 하여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중입니다.
평일 40시간에 토요일 3시간 30분까지 더해 총 43시간 30분을 일함에도 임금은 220만원이에요.
조금 더 벌고자 일이 많을 땐 매일 야근 9시까지 하며 야간에 대한 수당은 1.5배로 받긴 합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는 계약서인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