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을 지키지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오전 7시출근 오후 4시퇴근으로 기재돼있습니다 (기본급 205만원 식대 20)
하지만 9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만큼 돈을 더 챙겨주기에 한시간을 쉬는게 아닌 30분을 덜 쉬라는 지시가 있었고 화목은 한시간을 쉬지만 30분을 더 일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원래 계약서에는 4시퇴근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연장근무와 휴게시간을 지키지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시 화목을 30분만 쉬고 4시퇴근을 했을때 임금에 변동이 있냐 물었을때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제 임금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더 많이 주기는 합니다만 이런경우 근로법이 어긋나는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