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1305852
1305852

휴게시간 미실시 임금 추가 계산하는 방법 문의입니다.

월급제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2시간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매일 1시간만 휴게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제 통상시급을 구하여서 통상시급*근무일수*1시간으로 추가임금을 청구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