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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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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2시간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매일 1시간만 휴게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제 통상시급을 구하여서 통상시급*근무일수*1시간으로 추가임금을 청구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매일 1시간만 휴게시간을이 보장된 경우에는 업무수행을 한 1시간의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연장 가산수당을 발생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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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이라 명시하고 실제 1시간만 부여되었다면 1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임금지급되어야하여 미지급 시 증빙을 가지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이니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2시간이 아닌 1시간의 휴게시간만 보장된 경우라면 매일 1시간의 통상시급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약정한 대로 부여하지 않고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휴게시간 일을 한 내역, 지시, 동료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