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휴게시간이 11:00~13:00인데 지정휴게실에
가지 못하고 근무처에서 일반적인 고유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한데 명확하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임금산정 시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기시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반드시 지정된 휴게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휴게장소에서 벗어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어 추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11:00 ~ 13:00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부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해진 휴게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1036).
2.다만,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 분쟁이 없으려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휘나 명령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내 근무에 관한 추가수당발생에 관한 법적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 54조에서는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용자-근로자간의 대화를 통해 협의가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실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로시간과 다름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하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 활용 여부를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 하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로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한 것이라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휴게시간이 11:00~13:00인데 지정휴게실에
가지 못하고 근무처에서 일반적인 고유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통상근로와 동일하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사업주가 해당사정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지정된 휴게시간에 업무를 하거나, 업무 대기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11:00 ~ 13:00 이 휴게시간이라면 해당시간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한 것은 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상급자의 지시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