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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추가 근무한 경우 시간외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평일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9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시급만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평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그러므로,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9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1. 먼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해주세요.

    2.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으로 체결되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이미 지급받고 있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