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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미핥기27
호탕한개미핥기2722.06.13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12시간~ 13시간 정도 일을 했고 한달에 휴무가 4번이며 세전290정도 받고 일을 하였으며

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식을 적어주세요.ㅠ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주6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대략 139시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략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최저임금 기준 3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1일 12시간, 월~토 근무, 최저시급(9,160)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은 73,2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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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2. 위와 같은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시간을 포함하여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때 월 4.345일로 주휴일 최대치를 잡으시고, 주휴 1일당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1일치 최대 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매달 지급받는 월급제로 받고 계시다면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대기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근로시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x 4.345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거나 대기시간인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는 이미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지급 되지 않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 한시간을 빼야하나요??

    월급제라면 월급포함하여 지급되었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다면 해당시간은 무급입니다.

    2.하지만 휴게시간이라면 제가 그 시간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님이 오면 손님 받고 했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